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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며 4개월 子 숨지게한 母, 1심 무죄 뒤집고 항소심 '징역'

  • 웹출고시간2018.06.10 16:00:54
  • 최종수정2018.06.10 16:00:54
[충북일보] 운다는 이유로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는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1심에서 살해의 미필적 고의마저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으로 구금됐었고, 아이 2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낮 12시50분께 보은군 내북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이가 시끄럽게 울면서 보채 1~2분가량 코와 입을 막았다'는 A씨의 진술과 숨진 아이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학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미필적 고의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지만,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뜻한다.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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