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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7 17:44:54
  • 최종수정2018.06.07 17:44:56
[충북일보] 업무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수백만 원대의 해외여행 경비를 받아 챙긴 전 청주시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청주시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800만 원, 추징금 164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계약직 8급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12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에게 돈을 줘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 사무국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주시에 1억3천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보조금 지급 업무를 하며 무역진흥협회가 제출한 정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해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만 원과 추징금 18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직무에 관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것처럼 협박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C씨의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실을 가져올 수 있는 범죄"라며 "협박에 못이겨 뇌물을 준 정황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4월 15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을 가면서 C씨에게 1명당 140만 원씩 모두 280만 원을 위안화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청주시는 이들을 해임했다.

C씨는 정산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주시가 해당 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4억1천만 원 중 1억3천여만 원을 빼돌려 시 공무원 여행경비 지원과 접대 등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경찰 수사에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입건된 공무원 E씨와 협회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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