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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댐 또 월류위기 닥치면 누구 책임

8일 물 관리 일원화법 시행
괴산댐 운영권 이관 문제는
한수원-수공 협의 안돼

道, 조속이관 수위 130m 건의
"수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 웹출고시간2018.06.07 21:44:40
  • 최종수정2018.06.07 21:54:00
[충북일보] 물 관리 일원화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이 8일 시행되지만 지난해 집중호우로 월류 직전까지 갔던 괴산군 괴산댐 운영권 이관 문제가 아직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기상청이 이달 중순부터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홍수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조직법상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이 8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게 됐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하천법'상 하천수 사용 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로 넘어간다.

물관리에 대한 정부조직은 바뀌었으나 괴산댐 운영권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이관하는 문제는 협의를 위한 회의 테이블 위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괴산댐은 수력발전용 단일 목적 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에 의해 산하기관인 한수원이 소유·운영을 맡고 있다.

다만 홍수통제는 국토부 소관 하천법 및 이에 근거한 '댐보연계운영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 수문 개방 결정은 한강홍수통제소의 지시를 받고 있다.

지난해 수해를 계기로 괴산댐 운영권을 한수원에서 수자원공사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해온 충북도는 조속한 이관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댐 수위를 130m로 낮춰줄 것을 한수원 측에 요청했다.

괴산댐 홍수기 제한수위는 134m로, 한수원은 지난해 수해를 반면교사 삼아 제한수위를 133m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미호천·괴산댐의 근본적 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130m까지 낮춰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회의에서 구두로 수위 조정을 요청했고 곧 공문을 통해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당장 시행되더라도 괴산댐 운영권 이관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해와 같은 수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덕흠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수해 발생 전날인 7월 15일 한수원의 괴산댐 홍수기 제한 수위 초과 운영하고 수해 당일 오전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낮 12시 수문을 개방해 초당 2천643t의 물을 급방류, 수해를 키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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