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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7 11:43:22
  • 최종수정2018.06.07 11:43:2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9월까지 충북도와 군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570필지(54만1천594㎡)와 군유재산 905필지(103만7천375㎡) 등이다.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 확인과 병행해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의 색출을 위해 전수조사로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재산관리대장 전산시스템에 등재한 후 관리한다.

군은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해선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공공용지로 취득한 토지 중 불필요한 유휴지는 임대·매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처리·유지해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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