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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18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접수

인증 표찰과 상수도 요금 감면, 맞춤형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18.06.07 11:12:23
  • 최종수정2018.06.07 11:12:23

제천시가 지난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식당을 찾아 인증패를 부착하고 있다.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2018년도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외식업 및 개인서비스업종(이·미용업소, 세탁소 등)으로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지방세 체납 및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소의 실질적 물가안정 기여도와 품질·서비스 기준이 중점 평가된다.

'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영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자체 심사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 수여와 상수도 요금 감면, 맞춤형 인센티브(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등 혜택을 제공받으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정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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