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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악성민원 강력 대응한다

도, 민원응대 매뉴얼 시·군 전파
특이민원 피해 신고센터도 설치

  • 웹출고시간2018.06.07 13:40:44
  • 최종수정2018.06.07 20:19:12
[충북일보] # 청주시의 한 민원인은 집단민원 제기 후 한 달 새 11회에 걸쳐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감사관실을 방문해 항의를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시늉을 하는 등 유사폭력 행위를 일삼았다. 진정을 요청하는 여직원에게는 성희롱까지 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 보은군의 한 공무원은 복지사업 관련 악성민원인이 고성을 지르고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는 등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해당 공무원 뿐 아니라 부서 내 다수 직원들은 불면증, 두통,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 단양군의 한 민원인은 행정소송으로 법적 종결된 사안을 놓고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210건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특이민원이 한해 평균 3만 5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폭언·폭행, 3회 이상 반복민원, 고질민원, 허위민원 등 특이민원 종류와 방법도 다양했다.

충북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 3천560명 중 160명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정서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도는 특이민원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칼을 빼들었다.

도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전 시·군에 전파하고 특이민원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중대한 사안인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단순폭언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폭행은 형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의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도는 녹음기능이 갖춰진 전화기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청사 내에 '직원힐링센터'를 설치해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규창 충북지사 권한대행은 "민원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시 법적조치 등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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