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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7 14:25:19
  • 최종수정2018.06.07 17:33:07

박태훈

청주흥덕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2018년 6월 13일 4년간 우리 지역 행복을 책임질 일꾼들을 뽑는 날이다.

그러나 선거 날이 다가오면서 인터넷에 많은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짜뉴스란 외관상 실제 언론보도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한다.

처음부터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유언비어로 흑색선전의 새로운 변형이며, 마치 사실처럼 보여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선거 등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왜곡 또는 조작해 대부분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SNS를 통한 가짜뉴스는 큰 위력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제 테러단체에 무기를 판매했다'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미국 대선 판도를 바꿨다는 말까지 생겨나서 가짜뉴스 폐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엉터리 정보를 담은 가짜뉴스의 문제점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허문다는 것인데,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퍼 나르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피해는 곧장 유권자 즉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흔들고 판단을 흐리게 하면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 시 형법 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기간 이를 퍼뜨릴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2항 (허위사실공표)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가짜 뉴스임을 알면서 유포하는 중간 유포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4월13일부터 선거상황실을 꾸려 운영 중이며,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활동에도 SNS 등을 통해 급속하게 퍼져 나가는 가짜뉴스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선거를 해치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국민들의 안목과 비판적으로 뉴스를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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