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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정치권 긴장

권익위, 1천483개 공공기관 대상
부적절한 예산 지원 등 점검
내달 완료 결과따라 파장 예상

  • 웹출고시간2018.06.06 16:21:28
  • 최종수정2018.06.06 18:21:55
[충북일보=서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천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결과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6일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사실 전수조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대통령 비서실 질의에 답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결정한 항목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26만624명이 참여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각 의원실 회계보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실질적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실질적으로 해마다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2항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회계보고 의무를 규정하며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미 보고를 완료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 허위사실 기재, 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등이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가 조사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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