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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용지도 뒤흔든 '최저임금 인상'

고용률 전반적 하락 속 10대 고용률만 증가
청소년 값싼 노동력 인식… 수당 꼼수지급 빈번

  • 웹출고시간2018.06.06 21:17:25
  • 최종수정2018.06.06 21:17:32
[충북일보]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충북 고용지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고용률은 급격하게 떨어졌지만 10대 청소년의 고용률은 상승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은 '값싼 노동력'으로 매도돼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뒤따르고 있다.

6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충북의 2018년 1분기 고용률은 60.3%에 그친다. 지난 2017년 4분기 63.1%보다 28.%p 떨어진 수치다.

1분기 도내 15세 이상 인구는 138만1천 명으로 85만6천명이 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됐고, 고용률은 60.3%다.

이 가운데 15~19세 총 인구는 9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1만1천명으로 10.8%의 고용률을 보였다. 지난해 4분기 고용률 9.0%보다 1.8%p 상승한 수치다.

주목할 것은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20~29세 59.8% → 58.6% △30~39세 77% → 75.5% △40~49세 83.6% → 81.8% △50~59세 80.2% → 77.5% △60세 이상 43.1% → 37%로, 각각 1.2%p, 1.5%p, 1.8%p, 2.7%p, 6.1%p 하락했다.

이는 20대 이상 정규직 또는 고임금 경력직의 해고가 대량 발생한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고용 가능한 10대 '알바'의 채용이 증가했음을 방증한다.

상대적으로 법적 문제에 취약한 10대 알바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고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10대 고용률 증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꼼수지급'과도 연결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단 7천530원이지만, 지급 형태에 따라 매달 지출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1명을 월급제로 고용했다면 고용주가 줘야 할 금액은 157만3천770원(209시간)이다.

하지만 주급으로 계산하면 1주 40시간 기준으로 30만1천200원만 주면 된다. 초과근무와 주말근무에 따른 수당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다.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까지 계산할 경우 월급과 다를 바 없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모임이 최근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

또 청주인권센터가 지난해 도내 특성화고 26개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9.7%는 최저임급을 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는 있지만(2013년 36.3%, 2015년 27.27%, 2016년 25.42%) 청소년 노동이 성인보다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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