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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일까지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 권역별 설명회'

  • 웹출고시간2018.06.05 19:14:28
  • 최종수정2018.06.05 19:14:28

조달청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 충청권 설명회'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 조달청
[충북일보] 조달청은 5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유재산 무상귀속제도는 일정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며 시행사업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한 공공시설을 관리 지자체 등에 귀속시키고 기존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양도)시키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변경된 무상귀속 제도의 빠른 정착과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설명회는 △5일 충청권(대전·세종·충청남북도-정부대전청사) △7일 영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제주-한국자산관리공사) △11일 호남권(광주·전라남북도-정부광주합동청사) △15일 경북권(대구·경북-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18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서울지방조달청) △20일 강원권(강원도-강원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오현진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장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제도 개선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국유재산이 불필요하게 무상귀속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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