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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5 20:00:00
  • 최종수정2018.06.06 16:13:17
[충북일보]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경북 쪽에서 사업을 추진한 지 30년 만이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겪어온 세월이 너무 힘들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관광 휴양지 개발 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를 지난 1일자로 반려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 계획의 효력 상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사업허가 취소 이후 2년 안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관광지 조성계획이 유효하다. 그런데 지주조합은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사업허가가 취소된 뒤 재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조성계획 수립 절차도 다시 진행하지 않았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 문장대 일대는 이제 개정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한강 환경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 재추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근거는 여기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 된 건 아니다.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가장 먼저 온천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온천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무모한 온천개발도 막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경북도가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1992년 지주조합이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조성 구상을 공개했다.

갈등은 이때부터 불거졌다.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군 신월천과 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개발 이익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챙기고, 수질 오염 등 피해는 충북이 떠안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5년 사업 재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또 다시 갈등이 시작됐다.

우리는 수계 영향권에 따른 관할 환경청 변경,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온천법 개정,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수계관리기구 운영 등을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는다. 물론 충북도 등 지자체의 힘만으론 어렵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몇 번씩 불허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다면 제2·제3의 문장대온천 사업은 계속될 게 뻔하다. 충북이 '온천법 개정'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현행 온천법대로 하면 인체에 무해한 물로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개발할 수 있다. 물론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땅속으로 100m 파고 들어갈 때마다 온도는 1.5도씩 올라간다. 지하증온률 때문이다. 깊이만 파면 온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현행법은 효율적인 온천의 개발과 이용만 장려하고 있다. 온천개발의 제한,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 등 환경보전과 관련된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 합리적인 개발과 환경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국토 보호의 길이 뭔지 알아야 한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몇 번씩 불허된 사안이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없다면 제2·제3의 문장대온천 사업은 계속될 수 있다. 충북 정치권이 '온천법 개정'에 전력투구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이웃 간 반목을 접고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치유는 어려운 법이다. 온천개발 전까지만 해도 괴산 청천과 상주 화북은 이웃사촌이었다. 다시는 이런 갈등이 없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온천법 개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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