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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4 16:39:44
  • 최종수정2018.06.04 18:15:43
[충북일보] 술에 취해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40대가 구속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4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단지에 붙어있던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이날 인근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뒤에도 다른 술집을 찾아가 또다시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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