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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1 21:29:52
  • 최종수정2018.06.01 21:29:52
[충북일보=충주]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의무경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상경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상경은 지난해 10월8일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강릉의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는 A상경은 지난해 12월 직위 해제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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