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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관사 관리비 지출… 서원대 총장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

  • 웹출고시간2018.05.31 17:38:34
  • 최종수정2018.05.31 17:38:34
[충북일보] 검찰이 관사로 사용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교비로 지출한 서원대학교 손석민 총장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손 총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법인, 학교 관계자 등 9명에 대해서는 사안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서원대학교에 대한 회계부분 감사 결과를 통해 총장 관사 관리비 교비회계 집행, 부적절한 기부금 업무처리, 법인 수익사업 미공고 등 모두 1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원학원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장 개인이 부담해야 할 총장 관사 관리비와 가스비, 인터넷 요금 등 모두 4천62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이 대학 학생처 한 직원의 경우 대학발전기금 2천264만 원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에 없는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6억7천400만 원과 노동조합비로 진행해야 할 노조 행사경비 중 4천540여만 원이 교비에서 지출되는 등의 문제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회수조치 등 행정처분과 관련 직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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