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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드루킹 특검법 심의·의결

국무회의 종부세 개정령 등
대통령령안 18건·일반 1건

  • 웹출고시간2018.05.29 17:20:55
  • 최종수정2018.05.29 19:54:42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제24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도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해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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