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5.29 11:33:29
  • 최종수정2018.05.29 11:33:29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29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체계를 전문화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2018년 소방계획서 표준안 작성요령을 홍보키로 했다.

소방계획서란 특급·1급·2급·3급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소방시설 점검, 소방 교육 및 훈련 등 소방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 서식이다.

올해 소방계획서 표준안 주요 보완사항은 ▲소화기 연도별 설치 수량 조사 서식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리자 지정 기준 및 서식 ▲자위 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기록부와, 기존 항목에서 개정된 3개 사항인 ▲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편성 서식 ▲소방훈련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재해약자 유형(어린이, 임산부) 추가 등이 있다.

한편 소방계획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 등에 근거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연도별로 작성 보관해야 하며, 미 작성 시 동법 제53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지침서이다"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