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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70대男 무참히 살해한 50대女 구속영장

지난 4월께 혼인신고한 관계
평소 말다툼… '화가 나' 범행

  • 웹출고시간2018.05.28 17:40:27
  • 최종수정2018.05.28 17:40:27
[충북일보] 청주에서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여·5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B(76)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목과 몸 등에서는 흉기에 찔리거나 베인 상처 33곳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다발성 자절창(찔리고 베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3일 뒤인 20일 오후 3시30분께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부터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괴산에 자신의 차량을 버리고,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230여㎞를 이동하는 등 치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도주 자금은 현금을 사용했다.

경찰은 수십명의 경력을 투입, A씨 도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1천여개의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다.

결국, A씨는 수사 착수 7일 만인 27일 오후 4시께 충남 논산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중 긴급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2월 알게 된 이들은 함께 살다 4월 말께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결심, 그를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나를 무시해 화가 나 그랬다"며 "경찰에 잡힐까 봐 불안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와 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한 데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다녀 추적이 어려웠다"며 "CCTV와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가 검거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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