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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 받습니다"

장연면 광진지구 지적재조사측량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접수

  • 웹출고시간2018.05.28 12:53:35
  • 최종수정2018.05.28 12:53:35

지난 1월 괴산군 장연면 광진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해 측량하고 있다.

ⓒ 괴산군청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장연면 '광진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장연면 '광진지구'의 518개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통보하고 6월말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적경계를 재조정하고 괴산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의결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있는 토지에 한해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결정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영윤 군 민원과장 직무대리는 "지적재조사를 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을 함으로써 맹지가 해소됨은 물론 토지 모양도 반듯해져 이용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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