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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한 여자친구 살해한 뒤 사체유기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法 "죄질 안 좋고, 유족 합의 안 돼"

  • 웹출고시간2018.05.24 16:22:51
  • 최종수정2018.05.24 17:56:05
[충북일보]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인근 종교시설에 시신을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도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유족과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의 형은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원심이 정한 형이 낮아서 부당하다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2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 B(당시 21세)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2시간 뒤인 새벽 4시께 숨진 B씨를 등에 업어 500m가량 떨어진 교회에 시신을 유기하고, B씨의 집에서 현금이 든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년 전 사귀다 헤어진 B씨를 범행 수개월 전 다시 만났지만, B씨가 이별을 계속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실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살피면 선처가 불가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평소 인격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을 벌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형적인 우울증에 해당하지 않고, 정신병적 장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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