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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3 17:33:07
  • 최종수정2018.05.23 17:33:07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6월 14일까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다.

구매 가능여부 판단은 별도의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신청과제는 창업기업 및 조달시장에 처음 진입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창업 및 첫걸음 과제'와 기술개발 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참여 가능한 '일반 과제'로 구분된다.

신청 자격은 창업·첫걸음 과제는 설립 7년 이하이거나 설입 이후 공공기관 납품실적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된다.

구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산학연 Plus 홈페이지(https://plus.aur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042-720-3370~3)으로 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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