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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진입제한 독소조항 손질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항공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 기준서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삭제

  • 웹출고시간2018.05.23 21:04:18
  • 최종수정2018.05.23 21:04:18
[충북일보=청주]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를 비롯한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진입을 제한해온 항공사업법 일부 조문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문은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신규 항공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 '독소조항'으로 작용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3일 이런 내용이 골자인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항공사업법 8조(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에서는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국토부는 국적사 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의 용량이 부족해 재무안전성의 우려가 있다며 판단했다.

변재일 의원은 "면허 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고,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불과 3년 전인 2015년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인 에어서울의 면허를 허가하며 '최근 5년간 과당경쟁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서도 국내 항공운송업을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국토부의 과당경쟁 우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홍의락·전혜숙·김병욱·고용진·김성수·신경민·이수혁·신창현·안규백·홍익표 의원 등 집권여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률 개정이 추진되면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강화하려는 국토부의 항공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의 면허 취득 조건인 등록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상향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변 의원은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를 검토해본 결과, 과당경쟁 우려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언급하며 "안전, 경영부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아닌,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규제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운송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 항공운송시장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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