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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초과 시 건축주 직접 시공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달 27일부터 시행

  • 웹출고시간2018.05.22 13:07:39
  • 최종수정2018.05.22 13:07:39
[충북일보] 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물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금지된다.

청주시 서원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00㎡ 이하여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 이하인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서원구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시공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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