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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일시징수액 기준 상향

올해부터 20만 원 초과 시 7·9월 분납

  • 웹출고시간2018.05.20 16:12:41
  • 최종수정2018.05.20 16:12:41
[충북일보] 주택분 재산세 일시 징수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청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납부방법이 달라졌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였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8만 6천 명으로 추산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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