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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행복결혼공제사업 모집기간 연장

관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웹출고시간2018.05.20 13:04:37
  • 최종수정2018.05.20 16:51:0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청년 근로자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복결혼공제 사업의 모집기간을 내달 15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당초 지난 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참여 저조로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행복결혼공제는 충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 기업에서 매칭 적립해 본인 결혼 시 이자 포함 최대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충북도·제천시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씩의 적금을 드는 형식으로 추진한다.

5년 적립기간 내 결혼과 해당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천800만원에 이자를 포함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고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3천60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기업 부담금이 20만원이지만 세금 감면을 통해 기업의 실부담은 5만9천∼9만5천원이고 근로자 또한 만기 시 본인부담 외 근속적립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최대 50%)을 받는다.

신청기한은 내달 15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기업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는 신청서를 제천시청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기업 부담금을 줄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집 인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 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인구정책팀(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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