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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선관위·충주상공회의소,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업무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18.05.17 17:33:32
  • 최종수정2018.05.17 17:33:32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충주상공회의소는 17일 오전 선관위1층 회의실에서 6.13지방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충주시선관위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충주상공회의소는 17일 오전 선관위1층 회의실에서 6.13지방선거와 관련,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근로자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공익실현을 위해 상호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충주시선관위원장(위원장 정찬우)·충주상의 회장(회장 강성덕) 공동명의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한문을 상호협의하에 발송하고, △고용주(사업체)에게 각종 홍보물(포스터·현수막·만화홍보물·홈페이지 배너 등)을 제공·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양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참정권이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투표참여"를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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