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4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5.16 20:58:43
  • 최종수정2018.05.16 20:58:43

편집자주

최근 지역 경제계의 최대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는 16일 30회 중소기업주간(14~18일)을 맞아 충북일보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의 사회로 △김재영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 △도승근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손한수 소상공인연합회 청주시회장 △윤창훈 충청대 경영학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왼쪽부터 김동민 편집국장, 김재영 중기중앙회 충북본부장, 도승근 정의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손한수 소상공인연합회 청주시회장, 윤창훈 충청대 경영학부 교수

◇김동민-"요즈음 중소기업 CEO들과 소상공인 등을 만나면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대폭적인 인상이 이뤄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본보는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학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로 흉금 없는 토론을 통해 노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김재영-"경제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특히 상여금 및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대기업들이 납품단가 현실화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도승근-"프랜차이즈 가맹료가 편의점 수익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동결된다고 해도 자영업자들은 희망이 없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매달릴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주머니 사정을 넉넉하게 만들어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손한수-"'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30여 일째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소상공인 관계자가 참여해야 한다."

◇윤창훈-"최저임금이 지역별·산업별로 차등 적용될 경우 저임금 산업이 많은 충북의 인구가 유출될 것이며, 이는 충북경제 전국 대비 4%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 세분화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 한다."
 
◇김동민-"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이견이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보다 16.4% 인상됐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김재영-"급격한 고율인상에 따른 여러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생활물가가 인상되고, 숙박음식업종의 취업자가 10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1분기 보다 4만여 명 증가하는 등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고용부진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한 기저효과와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중소기업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인건비상승'이 중소제조업의 경영애로사항 1순위로 지목됐다. 특히 충북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대비 2020년 경영상황에 대해 75.0%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 활성화와 소득분배 개선 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

◇도승근-"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최저임금인상은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충북지역 경제에도 경제 활성화 및 소득분배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단, 소득수준 향상이 소비촉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으로 임금인상에 부담을 갖는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재벌과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 대해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이 을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손한수-"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활성화 및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목적에 맞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로 올라섰다. 통계청의 지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률은 4.5%이고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4%에 달한다. 일자리가 늘기보다는 유지 또는 축소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그만큼 근로자 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정부에서도 조사예정인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충북지역 상황도 전국적인 추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소상공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윤창훈-"도내 10인 이상 근로자가 재직하는 제조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185.6시간)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중 가장 많고, 시간당 임금은 14위권(1만3천313원) 수준이다. 고용률과 실업률 등 대표적인 일자리 지표에서는 상위에 있지만, '근로여건만족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위 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 지표는 하위권에 있다. 충북은 타 지역 대비 영세업체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사업체의 부담이 매우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용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최저임금의 역설'이 더 크게 작용한 지역이다. 충북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의 비중이 아직 높아 최저임금 인상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최근 300인 이상 사업체의 주당 52시간 근로시간의 법제화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이 상쇄될 여지가 높다.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광역 3위(22.8시간)인 충북은 근로시간 단축대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김동민-"우리나라는 각종 임금 및 수당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런 현실에 비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다른 국가들보다 협소한 상황이다. 심지어 팁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여금, 숙식비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어디까지 확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김재영-"회사는 상여금, 식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지만 현실과 법정 최저임금의 괴리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 고용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는 정당하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상여금과 보너스 성격의 변동성과급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미국, 일본, 아일랜드, 프랑스는 숙식비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프랑스 등 팁까지 포함하는 나라들도 많다. 영세 중소기업이 매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애로사항은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취지로 양극화 해소를 꼽지만 현행 최저임금제에서는 양극화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인상영향을 저임금 근로자만 받아야하는데,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아 대기업 근로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월 급여를 300만 원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겨,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여를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올바른 제도 운영을 위해 산입범위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승근-"팁까지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넣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이 넘는 나라들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임금 실정상 산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지금도 최저임금이 오르자 상여금과 숙박비 등 법정수당이 아닌 수당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편법적인 임금 삭감을 하는 사업주가 많다.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의당은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에 찬성하지 않는다."
 
◇손한수-"우리나라는 상여금, 숙박비 등이 제외돼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산입범위가 폭 넓게 규정돼 있다. 미국의 경우 상여금은 제외되지만 숙식비와 팁까지 산입범위로 규정돼 있고, 가까운 일본은 상여금은 제외, 숙식비 포함돼 있다.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는 상여금과 숙박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 상여금의 경우 기본적인 고정비용으로 지출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를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산입범위는 너무나 폭이 좁아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필요한 고정적인 지출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윤창훈-"'최저임금 1만 원 계획'은 급여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수립돼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 산정 시 '기본급+고정수당'에 대한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수의 선진국은 정기상여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다. 대부분 사업체들의 급여체계가 상이해 수당에 대한 범위와 근거가 모두 다르고, 일반적으로 보장된 수당을 급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기상여와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기상여와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제도로 전환하면 기존 임금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정기상여, 숙박비, 현물 제공 등을 연차적으로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로드맵을 검토해야 한다."
 
 
◇김동민-"현재 우리나라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산업별 구분적용 도입이 실현될 경우, 기업 및 구직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 것으로 예상하나."
 
◇김재영-"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각 업종마다 다른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실질임금 수준 격차에 따른 최저임금 일률적용의 폐해를 막기 위함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오르고 있다. 업종별 미만율도 큰 편차를 보인다. 2016년 전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3.6%이지만 전기가스업은 1.3%, 제조업은 6.0%이며, 도소매업은 18.8%, 숙박음식업은 35.5%, 농림어업은 46.2%에 달한다. 올해 임금수준으로 산정하면 50%를 넘는 업종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난해 실질임금은 전 산업 평균 350만 원으로, 전기가스업은 630만 원이지만 도소매업은 360만 원, 숙박음식업은 200만 원,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은 2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업종별 차이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의 취업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적어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도입돼야 할 것이다."
 
◇도승근-"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취지는 전 국민의 최소한의 임금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산업별로 구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그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노동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산업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다. 그러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산업별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러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적용할 경우 심각한 노동차별 및 소득 불평등이 우려된다. 선진 외국과 같은 산업별 구분에 따른 차등을 둬야 한다면 최저임금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상회하는 산업별 구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손한수-"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액하는 차등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규모 차이에 따라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월급 주는 사람, 즉 고용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특성, 규모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윤창훈-"최저임금의 산업별 적용은 산업의 실정을 고려해 '산업맞춤형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산업별 인적자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인적자원은 임금이 높은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애 대한 대안으로 원·하청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원청의 납품단가 인상을 정부가 개입해 조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납품단가를 인상한 원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세제 및 행정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분만큼 기업의 세제감면 제도를 실시해 기업은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김동민-"최근 개헌안에도 반영돼 있듯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도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물가나 생계비, 그리고 실질 임금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생활임금제 수준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한 생각은."
 
◇김재영-"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근로강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역 간 임금수준 격차는 최대 30%p에 달하며, 서울을 100으로 볼 때 대구는 76.4, 제주는 71.3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물가수준 차이 등을 느끼듯 지역별 생계비도 중소도시를 100으로 했을 때 대도시는 106.9, 농어촌은 92.3으로 차이나 나타난다. 지역별 구분적용이 이뤄진다면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 pc방 등 해당 지역의 지역민이 대부분 근로하는 업종에 대해 지역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도승근-"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이라서 존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첫째, 이런 생활임금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둘째, 생활임금의 기준선은 최저임금의 120%선으로 정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만약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이전 답변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최저 생활임금 지역보다 상회하는 차등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손한수-"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전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합리적인 체계를 우리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보다는 주거비용 및 농수산물 가격 등 지방 물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도 우리나라 군보다 약간 더 큰 각 현별로 다 다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창훈-"지역의 실질임금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 및 집중이 예상된다. 충북경제 전국대비 4%를 달성하려면 인구 유입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임금 수준이 낮은 충북은 지역별 최저임금제에 의해 인구 유출에 직면할 것이다. 대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화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 고령자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받더라도 일을 할 의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 유입된 만큼, 외국인의 낮은 최저임금의 설정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적 차별화보다는 특정 부문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뿌리산업 종사자,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보완해 가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충북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김동민-"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주40시간 기준 기본급이 209만 원이 된다. 중소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김재영-"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43.2%에 달할 전망이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50%를 상회할 것이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 절반의 급여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인 상황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된다면 이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인상속도가 조절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인원을 줄이기 가장 용이한 업종과 직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숙련근로자 및 고임금업종과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업무 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도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승근-"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일용직은 구인비용과 교육비용이 발생함에도 임금이 낮아서 사용을 선호했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용직의 상대적 이점이 줄어든다. 상용직 증가는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의 질 향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금 상승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이끌고, GDP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갖는 중소영세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평균인상분을 상회하는 7%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소득 증가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손한수-"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중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85.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으로 가거나 가족경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결국 고용도 줄고 소상공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복지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올해 고율 인상으로 벌어진 쟁점들을 잘 살피고 경제 전반에 무리가 없도록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윤창훈-" 최저임금 1만 원이 소득의 분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노·사간 갈등해소나 화합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노·사간의 이익집단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使)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수익성 여건악화를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해 임금인상 저항과 정부의 지원확대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임금인상을 노(勞)가 다시 요구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임금 인상이 원가 상승에 의한 가격압박과,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로 물가상승과 연계돼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가 저감될 가능성이 있다."
 
 
◇김동민-"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대로라면 올해도 15%는 인상이 돼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은."
 
◇김재영-"저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자의 삶도 고려돼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5.2%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월평균 329만 원을 받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63.5%)이다. 중기중앙회가 충북지역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수준은 '동결'이 44.0%, 3%이내 인상이 26.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시 대응방법은 '별다른 대응 없음'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원'(24.0%), '신규채용 축소'(19.0%), '사업 종료 검토'(15.0%) 등이 뒤를 이었다. 연공급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함께 지불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도승근-"정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도해 온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인상안에 동의하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15% 이상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한수-"최저임금 지급에 가장 부담이 큰 계층이 소상공인들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인사가 배제돼 있는 만큼, 정부는 결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입장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겠으나 올해처럼 대폭적인 두 자릿수 인상은 무리라고 보인다. 물가 상승률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책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반영돼야 한다."
 
◇윤창훈-"연 15% 인상을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7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액은 337원으로, 올해 1천60원의 급격한 인상은 사업체 부담으로 크게 작용했다. 노무비 15% 인상은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결과, 인건비가 전체원가의 36.82%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인건비 15% 인상은 5~6%의 총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지난해 3월 기준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1억1천300만 원인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에 의한 원가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한 수준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노사 간 이해와 타협,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 국내 현실, 기업 상황, 노동자 임금체감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김동민-"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재영-"많은 기업인들이 현 정부가 너무 노동자 편에 치우쳐 있다고 이야기한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으면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양쪽 모두를 봐야 할 것이다."
 
◇도승근-"옳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실무를 맡은 관료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도 획기적인 변화 보다는 오히려 구성원들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최초 경제공약들이 온전히 실현되고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손한수-"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마련했지만 아직 9~10%밖에 사용이 안됐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멀리 봐야 한다. 숫자놀음이 그쳐선 안 된다.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
 
◇윤창훈-"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의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지나치게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타협을 하지 못했다. 겉은 그럴 듯하나 노사 간 타협이 전무하다. 부유층인 사(使)는 노(勞)에게 나눠주라는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다. 사가 노를 설득할 수 있는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소통이 부재하다. 일자리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보다 노사민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김동민-"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문제를 대립이 아닌 상생의 마인드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제 각 주체들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급진적인 추진방식과 부작용을 초래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자립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속도조절에 나서거나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꿀 때까지 각종 정책을 순연하는 등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린다. 충북인의 신문 충북일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지역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보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6일 충북일보 본사 4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신문지상 좌담회’를 갖고 있다.

ⓒ 김태훈기자
◇손한수-"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액하는 차등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규모 차이에 따라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월급 주는 사람, 즉 고용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산업의 특성, 규모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윤창훈-"최저임금의 산업별 적용은 산업의 실정을 고려해 '산업맞춤형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산업별 인적자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인적자원은 임금이 높은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은 산업체는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애 대한 대안으로 원·하청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원청의 납품단가 인상을 정부가 개입해 조정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납품단가를 인상한 원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세제 및 행정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분만큼 기업의 세제감면 제도를 실시해 기업은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 논의도 필요하다."
 
 
◇김동민-"최근 개헌안에도 반영돼 있듯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도 매우 필요한 사안이다. 물가나 생계비, 그리고 실질 임금수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실시하는 생활임금제 수준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구분적용에 대한 생각은."
 
◇김재영-"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근로강도, 인력 수급구조 등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역 간 임금수준 격차는 최대 30%p에 달하며, 서울을 100으로 볼 때 대구는 76.4, 제주는 71.3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물가수준 차이 등을 느끼듯 지역별 생계비도 중소도시를 100으로 했을 때 대도시는 106.9, 농어촌은 92.3으로 차이나 나타난다. 지역별 구분적용이 이뤄진다면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업, pc방 등 해당 지역의 지역민이 대부분 근로하는 업종에 대해 지역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도승근-"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일 뿐이라서 존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의당은 첫째, 이런 생활임금제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둘째, 생활임금의 기준선은 최저임금의 120%선으로 정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만약 지역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이전 답변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최저 생활임금 지역보다 상회하는 차등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손한수-"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전 세계적 추세다. 우리나라는 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각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합리적인 체계를 우리도 감안해야 한다고 본다. 서울보다는 주거비용 및 농수산물 가격 등 지방 물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일본도 우리나라 군보다 약간 더 큰 각 현별로 다 다르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창훈-"지역의 실질임금 수준을 고려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적자원은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간 이동 및 집중이 예상된다. 충북경제 전국대비 4%를 달성하려면 인구 유입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생활임금 수준이 낮은 충북은 지역별 최저임금제에 의해 인구 유출에 직면할 것이다. 대안으로 고령자와 외국인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화는 검토 필요성이 있다. 고령자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받더라도 일을 할 의지가 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 유입된 만큼, 외국인의 낮은 최저임금의 설정이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지역적 차별화보다는 특정 부문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뿌리산업 종사자,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보완해 가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고, 충북의 입장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김동민-"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주40시간 기준 기본급이 209만 원이 된다. 중소기업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김재영-"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 원이 될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은 43.2%에 달할 전망이며,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50%를 상회할 것이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 절반의 급여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이 3% 수준인 상황에서 2020년까지 1만 원이 된다면 이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 임금의 지불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인상속도가 조절돼야 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 인원을 줄이기 가장 용이한 업종과 직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한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기존 숙련근로자 및 고임금업종과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업무 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이도 미미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승근-"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일용직은 구인비용과 교육비용이 발생함에도 임금이 낮아서 사용을 선호했지만,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일용직의 상대적 이점이 줄어든다. 상용직 증가는 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의 질 향상에 따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금 상승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이끌고, GDP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갖는 중소영세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그동안 최저임금 평균인상분을 상회하는 7%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소득 증가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손한수-"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621명의 응답자중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85.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폐업으로 가거나 가족경영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결국 고용도 줄고 소상공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면서 복지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올해 고율 인상으로 벌어진 쟁점들을 잘 살피고 경제 전반에 무리가 없도록 세심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윤창훈-" 최저임금 1만 원이 소득의 분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노·사간 갈등해소나 화합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노·사간의 이익집단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使)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수익성 여건악화를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해 임금인상 저항과 정부의 지원확대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임금인상을 노(勞)가 다시 요구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임금체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보전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임금 인상이 원가 상승에 의한 가격압박과,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증가로 물가상승과 연계돼 실질적 임금인상 효과가 저감될 가능성이 있다."
 
 
◇김동민-"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2020년까지 1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그대로라면 올해도 15%는 인상이 돼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은."
 
◇김재영-"저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자의 삶도 고려돼야 한다.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5.2%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은 월평균 209만 원으로, 월평균 329만 원을 받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63.5%)이다. 중기중앙회가 충북지역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수준은 '동결'이 44.0%, 3%이내 인상이 26.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시 대응방법은 '별다른 대응 없음'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원'(24.0%), '신규채용 축소'(19.0%), '사업 종료 검토'(15.0%) 등이 뒤를 이었다. 연공급제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다른 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와 함께 지불주체인 기업의 경영상황도 고려돼야 한다."
 
◇도승근-"정의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선도해 온 바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인상안에 동의하며 내년도 최저임금도 15% 이상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한수-"최저임금 지급에 가장 부담이 큰 계층이 소상공인들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는 공식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추천인사가 배제돼 있는 만큼, 정부는 결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내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은 입장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겠으나 올해처럼 대폭적인 두 자릿수 인상은 무리라고 보인다. 물가 상승률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책정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관련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반영돼야 한다."
 
◇윤창훈-"연 15% 인상을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7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액은 337원으로, 올해 1천60원의 급격한 인상은 사업체 부담으로 크게 작용했다. 노무비 15% 인상은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 된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결과, 인건비가 전체원가의 36.82%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인건비 15% 인상은 5~6%의 총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지난해 3월 기준 자영업자 평균부채가 1억1천300만 원인 상황에서 인건비 증가에 의한 원가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한 수준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노사 간 이해와 타협, 즉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외국 사례, 국내 현실, 기업 상황, 노동자 임금체감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
 
 
◇김동민-"문재인 정부 1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재영-"많은 기업인들이 현 정부가 너무 노동자 편에 치우쳐 있다고 이야기한다.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했으면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균형감을 갖고 양쪽 모두를 봐야 할 것이다."
 
◇도승근-"옳은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실무를 맡은 관료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도 획기적인 변화 보다는 오히려 구성원들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최초 경제공약들이 온전히 실현되고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손한수-"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마련했지만 아직 9~10%밖에 사용이 안됐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멀리 봐야 한다. 숫자놀음이 그쳐선 안 된다.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지 않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
 
◇윤창훈-"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의는 긍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잘못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 지나치게 분배를 강조함으로써 타협을 하지 못했다. 겉은 그럴 듯하나 노사 간 타협이 전무하다. 부유층인 사(使)는 노(勞)에게 나눠주라는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다. 사가 노를 설득할 수 있는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소통이 부재하다. 일자리위원회나 최저임금위원회 보다 노사민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김동민-"오늘 토론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노사의 문제를 대립이 아닌 상생의 마인드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또한 경제 각 주체들도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급진적인 추진방식과 부작용을 초래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자립조차 어려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속도조절에 나서거나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전면적으로 바꿀 때까지 각종 정책을 순연하는 등의 용기도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좋은 의견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린다. 충북인의 신문 충북일보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들의 아픔과 함께 하는 지역 신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