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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6 15:46:28
  • 최종수정2018.05.16 15:46:28
[충북일보=영동] 숲 가꾸기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업자와 산림조합 직원 등 9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영동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영동군이 발주한 '2017년 1차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허위 작업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산림조합으로부터 인건비 등 보조금 1천7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 등 7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자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도운 산림조합 직원 2명도 각각 사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업자 A 작업반장은 작업인부를 모집하고, B 총무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벌목공 C·D·E·F·G 등과 공모해 담당자의 현장 점검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이 받아야할 일당보다 더 많은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사업자 A 씨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명단을 산림조합에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산림조합 직원 H씨는 A씨가 제출한 다른 사람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해 계좌 거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같은 산림조합 직원 I씨는 H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개설하도록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동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조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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