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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면허 기준 강화 제동 걸리나

공정위-국토부 법령 개정 놓고 이견
국토부 "항공산업체질 개선" 필요
공정위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 우려

  • 웹출고시간2018.05.15 21:05:15
  • 최종수정2018.05.15 21:05:18
[충북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제·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3월 14일~4월 24일)했다.

개정안은 저비용 항공사(LCC) 진입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완화된 면허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등록자본금은 150억 원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 시 면허 획득, 운항 증명(AOC), 운항착수 등 초기 단계에서만 300억 원이 소진되는 점,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운항 정시성 확보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기준 강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국토부의 제도 개선을 규제 강화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본금·등록 대수를 강화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3월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 기준이 강화되면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등 경쟁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 부분은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는 빠르면 7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면허 신청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항공운송사업이 과당경쟁이라고 본 국토부와 달리 공정위는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2015년 기준 시장구조 조사결과'를 보면 서비스업 대규모 산업(총매출액 10조 원 이상) 중 정기항공운송의 집중도는 78.2%에 이른다.

정치권 반응은 공정위 의견과 궤를 같이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도 지난 3월 12일 보도자료를 내 "항공산업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돼야 하지만, 사업자들 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유지를 불러올 저비용 항공사 자격 요건 강화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도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LCC 추가 진입 허용으로 자율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과실이 국민 편익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식과 순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항공사 영업이익 증가율이 40%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국내 8개 LCC 영업이익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난 1천773억 원에 이른다"며 이해당사자인 항공업계의 과당경쟁 우려를 반박했다.

실제 국내 LCC들의 영업 성적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는 올해 1분기 5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8% 증가했다. 매출액은 2천798억 원으로 20.3%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403억 원으로 58.8% 증가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3천85억 원의 매출과 462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4%와 69.6% 늘어난 수치다.

이스타항공은 연내에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벗어나 이르면 내년 7월 상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2007년 출범 이후 지난 2013년까지 순이익 적자를 보이다 2014년 130억 원의 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후 2015년 180억 원, 2016년 484억 원, 지난해 320억 원으로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토부 방침에 따라 오는 7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지방공항을 모기지로 면허 신청을 앞둔 신규 사업자는 에어로케이(청주공항),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 양양공항), 에어대구(대구공항) 등이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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