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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인지방소득세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 당부

가산세 등 불이익 없도록 납기일 내에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18.05.15 11:34:00
  • 최종수정2018.05.15 11:34:00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2017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대상자로 납부세액은 종합양도소득세의 10%다.

신고·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부 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마감일이 지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신고·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641-5612)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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