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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한필수 영동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흔들림 없는 군정'

  • 웹출고시간2018.05.15 10:53:41
  • 최종수정2018.05.15 10:53:41

한필수 영동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실과장들과 함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박세복 영동군수가 이달 14일자로 6·13지방선거 군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한필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갖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부군수는 6.13 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영동군정을 총괄하게 된다.

한 영동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간부회의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세심히 챙겼다.

영동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조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농특산물 명품화 기반 구축, 맞춤형 평생복지 구현, 선거사무 추진 등 군정 전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군민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정신뢰와 직결되는 공직자의 엄중한 선거 중립자세 확립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군정의 공백없는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영동군은 한 부군수를 중심으로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단위업무별 로드맵에 따라 빈틈없는 군정 추진과 적극적 행정처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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