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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13 16:00:18
  • 최종수정2018.05.13 16:00:18
[충북일보] 술값 문제로 주점 업주와 다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술병을 휘둘러 위협한 5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류연중)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여·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지난해 4월 4일 밤 0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을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하며 폭행했고, B씨는 A씨를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술병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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