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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떼제베cc 회원 49.9% 집단 반발 돌입

지분 50.1% 확보 K사 다음 수순은 '대중제 전환'
회원들 충북도·청주지법·K사측에 건의문 제출

  • 웹출고시간2018.05.13 21:00:01
  • 최종수정2018.05.13 21:00:01
[충북일보] 속보=청주 떼제베cc 경영권을 확보한 K사가 '대중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4월 2일자 1·3면, 3·26일자 3면, 1일자 3면>

청주 떼제베cc는 지난달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K사가 50.1%의 지분을 확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K사는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

K사는 이를 통해 향후 '대중제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K사는 앞서, 50.1% 지분확보 후 나머지 49.9%의 경우 순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현재는 49.9%의 지분을 매입하는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럴 경우 K사에 지분을 넘기지 않은 회원과 새로운 형태의 조건을 제시한 D사측에 지분을 넘긴 회원을 비롯해 회원권 외 수백 명의 이해관계인 구제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K사의 '대중제 전환'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청주 떼제베cc의 '대중제 전환'을 여부를 판단할 충북도에 '떼제베cc 대중제 전환 반대 호소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9월 22일 회생계획인가결정(청주지법 2016 회합 50011 회생)에 따라 출자전환 된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사채 쪼가리를 교부받은 것 외에 실질적으로 단 1원의 입회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K사가 최근 주주총회에서 회사절차 조기 종결 및 대중제 전환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옥산레저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기존 회원권 자에게 부여된 사채가 전부 변제되거나, 기존 회원권자들로부터 100%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절대로 대중제로 전환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K사측에서 관할 행정청을 속이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숨기면서 대중제 전환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신청을 반려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주지법 민사 10부에도 '대중제 전환 반대 및 공개매각 탄원서'를 통해 "K사로부터 액면가의 65% 상당의 대가조차 받지 못한 채 계속해 주주 및 사채권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49.9%의 회원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급증하고 있는 공익채권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채무자 회사의 회생에도 매우 부정적이다"며 "따라서 K사의 '대중제 전환'은 관할 행정청에서 요구하는 대중제 전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황당무계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준식·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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