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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승차거부 얌체택시 '삼진아웃'

청주시, 단속용 CCTV 설치
법규위반 예방·증거 확보 기대
3회 적발 시 과태료·자격취소

  • 웹출고시간2018.05.13 21:00:00
  • 최종수정2018.09.04 18:39:16

청주국제공항 내 택시·시내버스 승강장에 CCTV가 설치돼 단거리 승차거부나 호객행위 등의 법규위반행위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13일 청주국제공항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14일부터 청주국제공항 내 택시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청주공항 내 택시·시내버스 승강장에서 일어나는 법규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해 3천만 원을 들여 200만 화소 CCTV 8대(회전식 3·고정식 5)를 공항 내 승강장 일원에 설치했다.

CCTV가 14일부터 본격 운영됨에 따라 시는 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마련된 모니터를 통해 청주공항 승강장 일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택시의 단거리 승차거부나 호객행위 등 법규위반행위가 줄어들 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회전식 CCTV에는 IR(적외선) 기능이 있어 승차거부가 잦은 야간 시간대에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공항 내 택시 승차거부 문제는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청주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설치된 청주공항 승강장 일대 법규위반행위 지도·단속용 CCTV 모니터.

ⓒ 신민수기자
시는 개선이 더딘 이유로 단속인력 부족과 증거 확보 어려움을 꼽아왔다.

현장에서 상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데다 위반행위 적발 시 신고자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탓에 행정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시에 따르면 청주공항 내 택시관련 민원은 매월 30건 정도 접수되며, 이 가운데 해당 택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시는 항공 스케줄 및 버스 막차시간 등을 고려해 승차거부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승강장 일대를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CCTV 녹화영상을 최장 1개월 간 보관해 신고가 접수된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반택시와 예약(콜)택시 승강장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부 택시들이 승차거부 시 예약이 잡혀있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도 이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CCTV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청주공항 내 법규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부족한 점이 발생하면 공항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택시 승차거부 적발 시 택시발전법에 따라 (2년 이내)△1회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2회 과태료 40만 원 및 지격정지 30일 △3회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호객행위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 신민수 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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