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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예술의전당 사업 꼼수 감사원에 적발

일부 사업비 누락으로 중앙투자심사 비껴가
감사원, 부적절 행위로 판단 행안부에 시정 통보

  • 웹출고시간2018.05.13 16:41:07
  • 최종수정2018.05.13 16:41:11
[충북일보=제천] 예술의 전당 재추진으로 논란이 일었던 제천시가 총사업비 중 일부비용 항목을 누락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된 제3의 기관을 통한 타당성 조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천시는 지난해 7월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8월 중앙투자심사에 의뢰(총사업비 480억 원, 국비 20억 원)하며 공연장 건축비에 포함돼야 할 무대설치비 216억 원을 누락했다.

총 사업비를 축소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사업성 검토 절차를 회피하거나 민선6기 제천시가 오랜 재검토 끝에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투자금액을 축소하려는 '예산 쪼개기' 수법으로 보이고 있다.

이후 시는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조건부 추진'으로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 10일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과정의 부적절 행정 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안전부에 이에 대한 시정을 통보했다.

이와 같은 유사 사례로 감사원에 적발된 지자체는 제천시를 포함해 대구광역시 등 전국 4개 도시다.

이밖에 시는 사업 성격이 유사한 '인라인장 조성사업'과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각 사업 간 연계성을 간과하거나 개별사업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급심사기관의 투자심사를 회피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예술의 전당 추진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적정' 사업으로 승인됐다"며 "모든 행정정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옛 동명초 부지에 1만5천575㎡에 국비와 도·시비 480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3층 1천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부대시설(평생학습센터·청소년문화의집·시민공원·주차장)을 갖춘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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