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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정수장 사업 철근값 8억여원 회수 가능

法 "철근 미납품 업체 배상하라"

  • 웹출고시간2018.05.10 17:55:13
  • 최종수정2018.05.10 17:55:1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업체 부도로 중복 지급한 철근값 수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오기두)는 10일 청주시가 재원철강 대표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A씨는 원고(청주시)에게 8억2천29만4천644원과 2017년 6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주시는 지난 2011년 1월 시설이 노후된 지북정수장을 대체할 12만5천t(하루 공급 용량)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을 짓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들어갔다.

같은 해 4월 조달청 입찰을 통해 현대제철과 통합정수장 건설 현장에 들어갈 철근 3천591t(29억8천여만 원) 공급 계약을 맺었다.

현대제철은 계약 이후 지역 금속제품 도매업체인 재원철강을 하청업체로 정하고 납품을 위탁했다.

하지만, 재원철강은 무리한 사업 확장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 최종 부도처리 됐고, 이 때문에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정수장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가 3개월 가까이 중단되자 청주시는 8억2천여만 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철근을 추가 구매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를 마친 청주시는 지난해 6월 재원철강과 사업 시공사,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 5명을 상대로 8억2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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