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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초등학교 스쿨존 있으나마나

화물, 승용차 등 불법주정차 일삼아, 방치

  • 웹출고시간2018.05.10 21:04:36
  • 최종수정2018.05.10 21:04:39

옥천 장야초등학교 스쿨존에 승용차 등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관내 일부 초등학교 스쿨존에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일삼는 등 교통법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스쿨존은 1995년 도입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속도측정기·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초등학교 스쿨존에 각종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이나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일수록 심해 스쿨존 지정을 무색케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옥천 장야초등학교 주변에는 승용차 뿐만 아니라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등이 스쿨존과 스쿨존을 벗어난 지역에 밤샘주차를 하거나 주정차를 하고 있다.

교통신호와 속도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인지 학교 앞에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지키자는 플랜카드까지 걸어 놓았다.

또 삼양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어도 당국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 A모(59·옥천읍 장야리) 씨는 "학생들이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학교 앞에 스쿨존을 정해 놓았지만 무용지물"이라며 "속도 역시 지켜지지 않아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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