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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보호구역 4곳 추가 지정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

  • 웹출고시간2018.05.10 11:46:50
  • 최종수정2018.05.10 11:46:50

제천시가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새로 선정한 하소주공 4단지 경로당 인근 '노인보호구역'.

ⓒ 제천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교통 약자인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4곳을 추가 지정한다.

시는 최근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들의 교통사고 증가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에 나섰다.

추가 지정될 노인보호구역은 금성면 구룡1리 경로당 주변, 하소동 하소주공4단지 경로당 주변, 명동 명락종합복지관 주변, 청전동 제천시노인회관 주변 등 4곳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노인 통행량이 많은 경로당, 노인병원 등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된 구역에는 노인보호표지판, 노면 표시, 과속방지턱 등이 설치되며 차량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현재 제천 지역에는 중앙로2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주변 1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 교통사고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과 동일하게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해 노인 안전에도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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