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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8 17:04:23
  • 최종수정2018.05.08 17:04:23
[충북일보]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7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며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결과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가의 기능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3시40분께 술을 마신 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마트에 들어가 돈을 내지 않고 과일을 꺼내 먹고, 물품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20분께에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가 휘두르는 흉기를 피하다 넘어져 복숭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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