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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8 17:06:16
  • 최종수정2018.05.08 18:34:28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물질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할 물질이다.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 부작용으로 미국·스웨덴에서 다수 사망사례가 보고된 물질이기도 하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수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중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지정하는 제도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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