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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7 20:00:00
  • 최종수정2018.05.07 20:00:00
[충북일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걱정이 크다. 특히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위해 줄서기 하는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최근 5년간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 자료만 봐도 공무원 불법선거의 심각성을 금방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6회 지방선거 때만 206건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38건, 19대 대통령선거 17건과 비교불가다.

최근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대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뤄진다. 특정 후보 홍보·지지나 비방 사례가 많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인한 공무원 중립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결론부터 밝히면 공무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망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인사이동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이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지난 3월15일부터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있다.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선거운동' 등을 5대 선거범죄로 정해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행위자,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 및 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선거사범에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 당사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실천의지다. 후보자 또한 공무원의 선거 동원을 삼가야 한다. 당선 이후에도 보은성·보복성인사 등을 지양해야한다. 현직 출마 후보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흑색선전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때마다 각 정당과 출마자들은 네거티브 자제를 약속하곤 한다. 정책선거를 펼치겠다고 나서지만 별로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청주에선 7일과 8일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다. 당원이나 지인 휴대전화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지 호소가 한창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 후보 낙선·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 등 선출 인원만 4천명이 넘는다. 당연히 출마자도 엄청나다. 불법선거운동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과열·혼탁이 예상된다.

우리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잘못된 행동이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찰이나 검찰, 선관위 등 관계기관이 더 부지런해야 한다. 더 철저히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해야 한다. 법을 어긴 후보나 공무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 그게 흑색선전, 금품살포,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불법 선거운동을 원천 봉쇄하는 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빈번하다. 이미 통계로도 확인됐다. 유권자들은 이제 불법선거운동 감시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의 깨끗한 한 표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올바른 후보의 바른 정책과 공약은 기본이다. 유권자의 바른 선택은 필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끝없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그렇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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