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보은군, 결혼이민자 가정에 항공료 지원 근거 마련

모범가정에 최대 300만 원 지원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공포

  • 웹출고시간2018.05.07 15:50:43
  • 최종수정2018.05.07 15:50:4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결혼이민자 모범가정에 '친정나들이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해 친정나들이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군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통해 지역에 이주하는 결혼이민자 가구가 해마다 늘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 후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모두 301개 가구이다.

이에 따라 군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중 모범가정을 선발해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종전부터 시행해오던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정은 결혼이민자가 보은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의 경험이 없어야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자녀의 왕복항공료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 추천을 받아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결혼이민자와 조율을 거쳐 이들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은 세계인의 날 개최하는 다문화가족 축제와 다문화가정 한마음 행사 등 문화·예술·체육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2014년부터 매년 7개 가구를 선발해 지난해까지 모두 28개 결혼이민자 가구에 고향방문의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국제결혼 후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외국인) 여성 중 베트남과 중국(조선족)출신 여성이 전체 이주여성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