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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수리점 허용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입지도 허용

충주시, 규제 완화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포

  • 웹출고시간2018.05.07 15:24:09
  • 최종수정2018.05.07 15:24:0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계획관리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었던 소규모 제조업소와 수리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개정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4일 공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열린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 통과했다.

이에따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제조업소와 수리점 용도 시설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 조례에는 이와 함께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취락지구 내는 주차시설 부족으로 골목길과 마을안길 주차가 일상화해 주민의 통행 불편이 발생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입지를 허용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다.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의 용어를 '장례시설'로 바꿨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 등 규제 완화 조치가 계획관리지역 입지와 개발로 이어져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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