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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경 사건' 마무리… 강압감찰 경찰 등 2명 형사입건

지난해 감찰 받던 충주서 여경 극단적 선택
유족 '강압 감찰' 주장… 조사결과 사실로
관련자 5명은 '혐의 없음' 불기소 의견

  • 웹출고시간2018.05.04 14:04:44
  • 최종수정2018.05.04 14:05:04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 8일 충주경찰서 여경 강압 감찰과 관련해 충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당시 압수수색은 충북지방경찰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 감찰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강압감찰을 한 경찰관 등 2명이 처벌받게 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내부망을 통해 충주경찰서 여경 강압감찰을 담당했던 A경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익명투서를 작성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한 충주서 소속 직원 B씨도 입건됐다.

B씨는 숨진 C(여)경사의 근태 상황과 해외 연수 특례 등을 문제 삼으며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지방경찰청과 충주서에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사 결과 고소된 나머지 5명에 대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26일 익명 투서와 함께 업무상 문제 등으로 감찰을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C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C경사에게 근거 없는 내용을 자백하도록 회유·압박하고 사찰하는 등 강압적인 감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조사결과 이 같은 유족의 주장은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성 경찰청장과 당시 충북지방경찰청장이던 박재진 청장은 강압감찰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같은 해 11월 23일 유족은 감찰 발단이 된 익명 투서자와 '강압 감찰'을 벌인 감찰관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

현직 경찰관 1천200여명과 시민 등 모두 1천577명도 당시 감찰부서 관련자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8일 충북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과 지능범죄수사대, 충주서 청문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5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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