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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산단 '바이오'·보은산단 '화학' 특수성 지킨다

김규환 의원, 산업활성화·공장설립 개정안 발의
"산업용지 분할·처분땐 지자체 의견 청취해야'"

  • 웹출고시간2018.05.03 21:20:48
  • 최종수정2018.05.03 21:20:51
[충북일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분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충북 도내 국가산단인 보은국가산단과 청주 오송생명과학산단도 지속적인 관리 효율성과 지역 특수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산단 관리기관이 지자체장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체가 산업용지를 분할·처분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산단의 관리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관리기관은 업무를 위임받은 지자체장 또는 위탁받은 공단 등이다.

이 법은 산업용지를 분할·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자체장이 아닌 경우 국가산단이 소재할고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분할·처분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일부 국가산단에 소재한 대규모 산업 용지를 여러 필지로 쪼개 팔면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소규모 산업용지는 통상적으로 대규모 용지에 비해 30% 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돼 산업용지의 가격상승을 초래하게 됐다.

또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필지 분할을 제한할 공익상 필요가 발생했다.

도내에 위치한 보은국가산단과 오송생명과학산단도 이 법안의 영향을 받는다.

보은군 내북면 화전, 염둔, 법주리 일원 417만㎡ 면적을 차지하는 보은국가산단은 지난 211년 말 개발을 마쳤다.

중화학공업과 방산용품, 민수산업용 화악·불꽃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조립금속제품 공장 등이 들어선 '화학 특화' 산단이다.

청주 오송1~3산단은 '바이오·보건의료 특화' 국가산단이다.

1산단은 지난 2008년 10월, 2산단은 올해 초 각각 준공됐다. 지난해 7월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3산단은 지속 개발중이다.

연제, 만수리 일원 462만8천㎡ 부지의 1산단과, 봉산, 정중리 일원 328만4천㎡ 부지의 2산단은 의료·의약품 특화 단지다.

궁평, 동평, 서평리 등 8개 리 일원 1천만㎡를 아우르는 3산단은 의료·의약품과 함께 화장품·뷰티산업도 특화산업으로 육성된다.

이 법안의 시행으로 도내 산단별 특화산업 지속 육성이 가능해졌다. 향후 도내 국가산단 내 용지분할 행위는 충북도와 보은·청주시의 개발 방침에 부합해야만 가능하다.

김 의원은 "자칫 대기업이 공장 부지를 분할 매각한 후 이전하면 산업단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국가산단별 특수성과 산업단지의 공장 용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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