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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3 20:00:00
  • 최종수정2018.05.03 20:00:00
[충북일보] 지역 신문을 구독하면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강효상(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자체에서 발행된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구독료의 30%를 세액공제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청주에서 태어나 서울에 살더라도 출생지인 청주지역 신문을 볼 경우 구독료의 일정 부분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구독료가 12만 원인 지역신문을 1년 구독하면 연말 정산 때 3만6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 범위를 '출생지·거주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신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꼭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지방지역의 신문을 구독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독 신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거쳐 꼭 시행되길 소망한다. 지역신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심축 가운데 하나다.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하지만 언론환경이 포털 중심으로 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에서 다양하고 균형 잡힌 언로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지역신문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 건전한 지역 여론 형성 기반이 마련돼야 가능하다. 건전한 지역신문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중요하다.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보도해야 한다. 그게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 지역의 많은 불특정 다수가 지역신문을 구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신문 구독률은 그리 높지 않다. 중앙 유력지 구독률이 훨씬 높다. 그 사이 지역신문 시장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물론 신문사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는 게 정답이다. 하지만 그게 그리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신문사 탓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지역의 위기와 맥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 발의는 아주 바람직하다. 지역신문에 희망을 준다. 가뭄 속의 단비 역할이 기대된다.

신문은 오만하고 부패하기 쉬운 권력의 최종 감시자다. 지역신문이 건강해야 지역저널리즘도 건강해진다. 제대로 된 지역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이 건강해야 지자체의 일방행정도 막을 수 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

국회가 지역신문 구독료 세액공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나서야 한다. 경남도 등 일부 지역에선 조례를 제정해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 우수·우량 신문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충북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충북도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나서 공론의 장을 마련하면 된다. 그런 다음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원 조례 근거를 만들면 된다. 지역신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지역의 손해다.

지역신문은 언제나 지역독자와 함께 존재한다. 그게 지역신문의 운명이다. 지역신문의 역할 부재는 결국 지역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 지역신문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까닭은 여기 있다. 건전한 지역신문 지원은 결코 예산 낭비가 아니다.

영화 '더 포스트'에서 여자 주인공 캐서린은 이렇게 말한다. "기사의 질과 수익은 함께한다." 신문의 존재 이유와 역할, 책임, 경영 방법을 한 마디로 웅변한다. 충북의 신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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