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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02 17:43:36
  • 최종수정2018.05.02 18:29:06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법과 사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아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 홍삼·프로바이오틱스·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에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매할 때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및 인증 도안(마트) 여부, 한글표시 인쇄 또는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입증받지 못한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이 없다. 건깅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정식 제품 여부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식품전문정보>건강기능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약'은 아니지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안정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료 표시된 섭취량·섭취방법·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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