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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면 지역 땅 201만㎡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98%는 농림서 관리지역으로 변경, 가격 크게 오를 듯

  • 웹출고시간2018.05.02 15:43:51
  • 최종수정2018.05.02 17:34:18

세종시 조치원읍 중심지 및 주변지역 용도지역 지도.

ⓒ 다음카카오
[충북일보=세종] 신도시(동지역)와 조치원읍을 제외한 세종시내 9개 모든 면의 농림지역 땅 가운데 201만㎡(약 61만평)가 최근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 해제됐다.

특히 이들 토지 가운데 98%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서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 가운데 △71만㎡ (36%)는 계획관리지역 △108만㎡(53%)는 생산관리지역 △18만㎡(9%)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각각 변경됐다.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나머지 4만㎡(2%)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해제됐으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된다.
ⓒ 국토교통부 '토지이용 용어사전 2016년판'(luris.molit.go.kr)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 사이의 중간 성격을 갖는, 일종의 '완충(緩衝)지역'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농림지역이 각각 '20%이하' '50~80%'다. 관리지역의 경우 보전·생산관리 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으나, 계획관리지역은 이보다 훨씬 높은 '40%이하' '50~100%'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일사편리(kras.go.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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