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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확대시행… 부정수급 막아라

31일까지 300만 가구 신청·접수
2009년 도입 후 지난 2016년까지
무려 '268억6천만원' 부정수급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하세요"

  • 웹출고시간2018.05.01 21:00:00
  • 최종수정2018.05.01 21:00:00
[충북일보] 국세청이 근로자의 날인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동시에 부정수급자와의 전쟁에도 돌입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해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는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보다 지급 요건이 완화됐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적용 연령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낮췄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다.

또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올해 대상 가구는 △근로장려금 200만 △자녀장려금 64만 △근로·자녀장려금 43만 등 총 307만 가구로 집계됐다. 지급요건 완화로 지난해보다 9만 가구 늘었다.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연간 85~250만 원으로 기존 77~230만 원보다 10% 정도 상향됐다.

신청은 ARS 1544-9944, 국세상담전화 126, 스마트폰 모바일앱·보이는ARS,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돕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의 가장 큰 '적'은 부정수급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3만9천872가구에서 268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5천702건(40억4천만 원) 이었던 건수가 2013년 8천112건(60억8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2016년에는 5천765건(33억7천만 원)이었다.

연도별 부적격 수급사유를 보면 2014년 이전에는 '재산요건 미충족'이 부정수급자 비율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2014년 이후에는 '소득요건 미충족'이 82%에 달했다.

자신의 소득을 숨긴 채 장려금을 신청,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의미다.

충북 도내에서는 부모 명의의 가게에 근로자로 등록 후 기준 이하로 소득을 신고해 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정수급은 국세행정시스템(NTIS)상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지고 있지만, 가구원의 주소지를 잠시 옮기거나 심사기간동안 통장 잔고를 비우는 등 지능적인 수법은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매년 심사계획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선 5년 간 제한된다.

또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반납해야 하고 하루 0.0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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