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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단양 의회, 조례 제·개정 처리 '올 스톱'

충주시의회 4월11일, 단양군의회 3월23일 회기 마감
제천시의회, 5월과 6월 2차례 더 회기 열어 가능

  • 웹출고시간2018.05.01 14:29:29
  • 최종수정2018.05.01 14:29:32
[충북일보=충주] 6·13지방선거에 따른 지방의회 회기가 일찍 마감하면서 충북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충북 단양군의회는 지난 3월23일 제257회 군의회 임시회, 충주시의회는 4월11일 제225회 시의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 7대의회 회기를 마감했다.

이에따라 충주시와 단양군은 해당 의회의 회기 마감에 따라 현재 추진하는 조례 제·개정안을 6.13지방선거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하는 8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충주시는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양군도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입법예고하는 등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회기를 일찍 마무리하면서 조례 제·개정 관련 의회 심의는 차기 의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며 "현재는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폐원까지 2~3개월을 남겨 놓고 일찍 회기를 마무리한 것은 6월13일 치러지는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의원들이 사퇴하거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충주시의회는 지난해 1차 정례회를 6월에 열었으나, 올해는 차기 의회로 넘겨 10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충주시의회는 의장이 충북도의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월13일 사퇴하면서 의장 자리도 공석이다.

반면 제천시의회는 4월17~25일까지 제263회 임시회를 열어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5월16~18일까지 제264회 임시회, 6월18~25일까지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일반안건, 시정질문·답변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제천시의회는 도의원 출마자 5명과 사퇴자 1명 등 6명이 빠져 나가 2014년 7월 출범 당시 13명이었던 재적의원이 현재는 7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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