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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 산란기 투망 이용 유어행위 하지 마세요"

충주시, 산란기 투망 이용 유어행위 금지 고시
산란기 붕어 포획 금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웹출고시간2018.05.01 14:36:47
  • 최종수정2018.05.01 14:36:47

충주시는 최근 붕어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충주지역 하천에서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토록 고시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내수면에서의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붕어 산란기에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금지토록 고시했다.

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6일부터 투망을 이용한 유어행위를 허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이를 악용, 봄철 산란을 위해 수심이 얕은 수초에 떼지어 있는 붕어를 과도하게 포획해 어족 자원 고갈은 물론 시민과 낚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시는 유어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붕어를 포획하는 얌체족들의 불법어업을 막고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투망의 유어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이번 유어행위 허용 변경으로 붕어 산란기인 오는 5월 31일까지는 투망으로 붕어를 포획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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